연금저축펀드는 주식투자가 가능한 형태의 개인연금계좌이다.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 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 주식투자를 55세까지 계속하려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보고 가입하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다. 주식계좌처럼 입금한 돈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할 수 있고 대부분의 ETF도 매수, 매도할 수 있다. 매년 입금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만 55세 이전에 세금 혜택을 받았던 돈을 출금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돈과 모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손해가 크니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면 아래 표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세전 연소득 합산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연 4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15% 공제를 적용해서 6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 혹은 자산가라면 15%를 받는 기준이 4천만 원이다.)
연 소득이 5500만 원이 넘고 1억 2천 보다 적은 직장인은 공제율 12%를 적용해 48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으로 증가되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계좌에 입금만 해도 입금 금액의 12%를 돌려주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도 되니 주식을 장기적으로 할 사람에게는 꿀 같은 혜택이다.
단, 본인이 이미 퇴직연금계좌 (DC, IRP)에 매년 입금 중이라면, 총 납입 한도를 확인하자. 퇴직연금계좌 + 연금저축펀드 입금금액이 연간 700만 원(내년부터 9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다.
연금저축펀드 매년 내야 하나?
아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입금액과 입금 시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월 ~ 12월 중 아무 날이나 한 번에 400만 원을 입금해도 되고, 매달 33만 원을 입금해도 된다. 입금을 적게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냥 그 해 1월 ~ 12월에 입금했던 총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연금저축펀드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얼마를 내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엄청난 혜택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는 크게 과세를 하지 않지만, 기타 ETF에 투자해서 낸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매긴다.
국내 주식 종목으로만 구성된 ETF 외에 다른 ETF를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내거나 분배금을 받는 경우 과표기준 가격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이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다. 투자를 하면서 복리효과를 누리기에 큰 도움이 된다.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10% 수익이 5번 연속된다면, 위 표처럼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만 55세까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면세혜택은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다.
※우리나라의 ETF 수익 과세방법은 매우 독특하다. 100원에 산 ETF를 120원에 팔았다고 해서 20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표기준 가격"을 이용하는데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연금저축펀드 해지하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세금 혜택을 본 후 해지하고 출금하게 되면, 받았던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 5500만 원 이상의 급여소득자였다면 세금 혜택은 12%를 받았지만, 출금할 때에는 16.5%를 납부해야 한다. 보통 납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만 55세가 넘어서 쓸 돈으로 생각하고 납입하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부상, 재난피해,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16.5%의 중과세를 매기지 않고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적은 연금소득세만 매겨지니 참고하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모든 종목을 투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ETF와 종목들을 투자 할 수 있지만, 몇몇 ETF들은 제외되어 있다.
내가 사용 중인 미래에셋증권 M Stock 앱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매수 가능한 ETF를 찾는 방법을 공유한다. 다른 증권사를 이용중이라면,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 해 보자.
연금수령 시 세금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수령하면(월 100만 원) 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만 70세 미만까지는 5.5%, 70~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세율도 점점 줄어든다.
월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15~45%를 납부하게 된다.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로도 선택 할 수 있다.
16.5% 분리과세로 이득을 보려면, 총 소득 - 소득공제 금액의 합이 46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연금수령액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연 400만 원 이상) 보통의 돈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나아 보인다.
종합정리
- 소득에 따라 납부 시 총 입금액(400만 원, 내년부터 600만 원 한도)의 12% 또는 15% 세금 혜택
- 계좌 내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음
- 주식계좌처럼 주식, ETF 매매 가능
- 만 55세부터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 수령시 5.5%세금만 납부,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해지 후 출금 시, 세금 혜택을 받은 총금액에 대해 16.5% 세금 납부
※ 저는 흔한 주린이로 공부를 하며 투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경제상식 > 연금저축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에셋증권 M Stock(MTS)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능한 ETF 찾기 (0) | 2022.12.04 |
---|